은행가가될꺼야
미성년자 통장 만들기와 증여 한도
유쾌한샐리씨
2023. 7. 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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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성년자통장만들기 는 아주 까다롭다.
미성년자 통장 서류
아이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아이도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참고할 것은
입출금의 금액도 폭이 좁고
통장 개설 후
3개월간 모니터링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 예금이 이천만 원을 넘으면
이자가 붙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목적에 맞게 저축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된 것이라면
홈택스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태어나서 이천만 원,
만 10세 전 이천만 원,
만 19세 전 삼천만 원,
20세 되는 해 이천만 원,
30세 되는 해 오천만 원을
자녀 계좌에 이체하고 증여 신고하면
각각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총 일억 사천만 원을
증여신고로 보유할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겠다.
이제 무슨 일이든 투명하게 해야한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
2023 세법개정안 혼인 증여재산 공제
https://allbanks.tistory.co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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