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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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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공익신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99674&cid=43667&categoryId=43667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6조의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2020년 11월 20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20년 12월 30일부터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열고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
공익신고 대상은 136조의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 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의 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저작권 침해의 예로는 ▷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비공개 누리소통망(블로그, 카페, 밴드)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 해당된다.
누구나 저작권 분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를 할 때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나의 블로그를 도용해 똑같이 만들어 놓다니 당장 블로그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함. 브랜드 디자이너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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