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봄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
2023. 8. 10. 08:50ㆍ은행가가될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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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친정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돌봐주신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에서 좋은 정책이 나왔다.
바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비스다.
중위소득 150% 이하라
생각보다 혜택을 받는 가구는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참 좋은 정책이다.
서울시가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9월 1일 오픈되는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www.umppa.seoul.go.kr)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3인 6,653,000
4인 8,102,000
5인 9,497,000
6인 10,842,000
지급 방식 및 신청방법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안내
대상
서울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신청방법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1
영아 2명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문의 다산콜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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